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글로벌포럼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법인은 부산도시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세미나⋅토론회⋅강연 등 각종 경제적 관련행사 (2) 부산도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각종 계획서 발행 (3) 주르카네스포츠의 보급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사업일체 (4) 기타본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일체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정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모임 및 행사에 2년 이상 불참하거나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로 처리한다. 2. 회원으로서의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 회장 2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9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기타 상기 임원외 명예이사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이사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3 조 (임원상호간의 제한) 1.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의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는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전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년도 마 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 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 회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1 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의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4 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 26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리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 보고한다. 제 27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싯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8 조 (경비의 조달 방법) 이 법인은 다음의 세입으로써 운영한다.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세입으로 운영한다. 1. 회비 2. 기본재산의 순익금 3. 찬조금(기부금) 4. 기타 수익금 ②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③ 전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제 29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임원의 보수) 이 법인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 33 조 (사무처의 설치) 법인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4 조 (임용 및 직무) 1.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직원은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일상업무에 종사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37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사업결산보고)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 2. 전 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부 칙 (2012. 7. 26.) 1.(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1.(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3.) 1.(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